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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키오스크 체크인 시 배터리 규정 동의 필수
탑승 게이트·기내에서도 다국어 안내방송 실시
탑승 게이트·기내에서도 다국어 안내방송 실시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은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된 규정에 대한 승객 동의 절차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체크인 시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할 것 △기내 선반 보관 금지 등의 규정을 확인한 후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100Wh(와트시) 또는 2g 이하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휴대 가능하며,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 또는 8g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강화된 규정을 알리기 위해 탑승 게이트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해 안내 중이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이 보조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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