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타이, 문 봉쇄하려던 것…실탄 무장 사실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단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시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나"라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국회를 봉쇄했지만,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민주당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고,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답변처럼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받은 바 없어서 지나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으로,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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