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현태 "150명 넘으면 안된다. 공포탄 사용 전화 받아"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6 11:08

수정 2025.02.06 11:08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뉘앙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받은 임무는 봉쇄와 확보였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의사당 본청과 국회의원 회관 봉쇄해 건물 확보하라'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창문을 깬 것은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또 "정문 몸싸움이 격해지면 국민과 부대원 안전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적법했는지 물음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과 통화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했을 경우 방법 있냐고 의견을 물었고 제가 그건 제한된다, 사용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이후) ‘그래 사용하지 말고 부대원, 국민 안 다치게 안전하게 해보라’고 해서 병력을 뒤로 뺐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