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 가정 대상, 최대 60만원 지원
가족돌봄수당,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1년 이상 이웃 거주 주민 신청 가능
가족돌봄수당,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1년 이상 이웃 거주 주민 신청 가능
이번 사업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약 193개 가구이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월 30만원, 2명은 최대 월 45만원, 3명은 최대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는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양육자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면 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영유아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권재 시장은 "가족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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