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로 기소휴직...육군총장도 추가 법률 검토후 기소휴직될 듯
[파이낸셜뉴스]
앞서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해 계엄 사태 직후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 1월 20일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군의 사령관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는다. 국방부는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3명이 안 돼 심의위 구성이 어려워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소휴직 조치는 이들 장성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뒤 사안에 따라 계엄 장성들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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