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계엄 위법이라 생각해야 했다면 707과 교전했어야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에 "위법·위헌 생각할 여지 없어...적법"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에 "위법·위헌 생각할 여지 없어...적법"
이 전 사령관은 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으로부터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을 향해 "정의감이 없고 생각도 없다"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잘못됐더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명예로운 장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저는 (수방사령관으로서의) 제 책임이 국회를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만약 제가 반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온 특전사 헬기 12대를 격추하고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했다"며 "둘 중의 하나였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현재 구속 기소 상태로 이날부로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 전 사령관을 포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기소휴직 조치로 이들 4명의 전 사령관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또 통상 임금의 50%만 수령하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