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노상원 등 첫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군경 인물들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520명의 대규모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계엄 사태 당시의 활동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따지는 법정 공방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절차와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4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역시 내란죄의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 공모 관계 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노 전 사령관 측도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 측 역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해당 내용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평가할 근거 사실도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쟁점은 정당한 직무활동이었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인지, 사전에 모의를 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경찰 수뇌부의 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에서만 520명가량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란 혐의 재판에 4만쪽 넘는 서증(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을 준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라고 설명하며,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에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이후 해당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물 체포를 위한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계자들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와 선관위 점거, 직원 체포·감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도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해 함께 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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