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사이버대학 "원대협법 제정으로 글로벌 교육교류 뒷받침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6 18:25

수정 2025.02.07 09:01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오른쪽)이 회의록을 보고 있다. 사진=이창훈 기자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오른쪽)이 회의록을 보고 있다. 사진=이창훈 기자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과 '글로컬 대학 30' 등 대학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이버·방송통신 등 원격교육 대학들도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격대학은 지금까지 별도의 법정 협의체가 없어 정부의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며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도입을 재차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탄핵정국 등으로 국회 업무가 마비되며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대협은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차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원대협법을 재상정하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월 중 원대협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학 지원사업이 본격화를 맞으며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원격대학은 정부 지원에서 번번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물론 유학비자(D-2)를 발급 받는 경우에도 일반 대학과 달리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도 아직 사이버 대학의 학위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한국대학 인증리스트에서 사이버 대학은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김석권 원대협 사무국장은 "사이버대학 교육을 공인할 원대협법의 부재로 비자 발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교육교류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원대협법이 통과만 된다면 여러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