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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5년 이하 징역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7 17:19

수정 2025.02.07 1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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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