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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인사…尹 내란·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유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7 17:50

수정 2025.02.07 17:50

사무분담 조정으로 교체 가능성도
대법원 "심리 연속성 확보·생활 안정성 제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실상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같은 재판부의 배석 판사들은 이동한다.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에 남는다.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도 수원지법에 남는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인사 후 2주 뒤쯤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는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했다. 아울러 지방권 장기 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를 개선하고, 종전보다 많은 법관을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140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이 중 여성법관은 66명이다.

지원장은 여성 법관 9명을 포함해 총 20명이 새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연수원 부장교수의 비중을 확대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도 2명 늘렸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해 연구하도록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