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사태' 검은 복면남 등 피의자 4명 구속...총 70명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7 21:44

수정 2025.02.07 21:44

서부지법 "도망 염려 있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고 법원 내 시설물을 파괴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 강혁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 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 중 2명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2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뒤 민원실 물건을 파손함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구속된 이들 중 '검은 복면남'으로 불린 20대 남성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검은 복면을 착용하고 지난 4일 구속된 '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서부지법 사태 현장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A씨가 유튜버이거나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소속이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2명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구속되면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는 총 70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