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작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첫 수급자 25.5만명…전년比 7.2% 늘었다

뉴스1

입력 2025.02.09 15:55

수정 2025.02.09 15:55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개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수급자'는 총 25만 5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3만 8036명)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모성호보 제도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제도별로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 2695명을 기록해 전년(12만 6069명) 대비 5.3% 증가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652명으로 같은기간 6.1%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2만 6638명)도 14.8% 늘었다.

유사산휴가급여를 받은 근로자(1493명)는 18.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자(1만 8241명)는 15.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수급자 증가세는 뚜렷하다. 모성보호 제도의 초회수급자 수는 2020년 21만 7406명에서 지난해 25만 5119명으로 17.3% 늘었다.

육아휴직은 2020년(11만 2045명) 대비 18.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1만 4698명)는 81.2% 뛰었다.
같은기간 출산 전후 휴가는 7.2% 늘었다.

다만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2020년 1만 8721명에서 지난해 1만 824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