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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복수주소제 허용해 지방 살린다[인구위기 해법 나오나]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9 18:23

수정 2025.02.10 09:26

기재부 중장기전략계획 미리보니
제2거주지 주소 등록 가능해지면
생활인구 늘고 지자체는 세금 확보
연금 일부 당겨받는 방안도 추진
계속 일하며 소득 보장받는 효과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복수주소제 허용해 지방 살린다[인구위기 해법 나오나]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이달 내놓는 중장기전략계획(가칭)에 복수주소제 및 부분연금제를 포함한 것은 향후 30년 뒤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부산이 광역시 가운데 처음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65세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복수주소제와 부분연금제는 인구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각각 해당 문제를 풀어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복수주소제, 지방세 확보 효과

9일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에 따르면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셈이다.

지방소멸은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8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4만명(50.82%)으로 비수도권 인구 2521만명(49.18%)보다 많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시도 수준에서는 처음 부산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총 228개 시·군·구 수준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약 57%를 차지했다.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멸 고위험지역이 57곳으로 조사대상 시·군·구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복수주소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의 실마리로 꼽힌다. 주소지가 두 곳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활동반경을 늘리고, 지역 소비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다. 비수도권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고 주민이 등록한 부주소지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주소지를 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NARS) 행정안전팀장은 현안분석을 통해 "제2주소 등록은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분연금제,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

중장기전략위가 내놓은 부분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령자들이 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한다. 다만 조기연금제도는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6%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수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연금이 월 100만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년을 앞당겨 받는 경우 30%가 감액돼 월 70만원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부분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층의 조기퇴직 유인을 줄이고 노동시장 잔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조기연금으로 연금 감액이 되는 선택보다는 일을 하면서 연금의 3분의 1만 받는 등 부족한 근로소득을 부분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기업은 장년층이 다양한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더 유연한 인력운용이 가능해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공백기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복지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 65세에서 67세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분연금제도를 점진적 퇴직제도와 연계해 고용률과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부분연금제도로 인해 전 시간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며 "장년층이 은퇴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