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점주 162명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말한다.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푸라닭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나 본사가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푸라닭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가맹점이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5300만~88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적게는 11.6%, 많게는 12.9%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800만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집계됐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차액가맹금 소송은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총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롯데슈퍼·프레시,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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