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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전기자전거 보급사업 시행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0 09:34

수정 2025.02.10 09:34

원주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뉴시스
원주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10일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승용차 900대, 화물차 150대, 승합차 5대 등 1055대로 이 중 취약계층이나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105대, 택시 90대, 택배 30대, 중소기업 생산차 16대가 별도 배정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보조금은 차종별로 387만원부터 2억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은 총 80대로 승용 50대, 저상버스 20대, 고상버스 10대를 지원하며 승용 50대 중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5대가 우선 배정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3450만원부터 4억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은 원주시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이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도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 시민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지원 규모는 총 50대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당 구입 비용의 50%가 지급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