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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이달 28일까지 의견 청취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0 12:00

수정 2025.02.10 12:00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절차..시가표준액 산정합리성 제고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새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새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이달 10일부터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주택·토지는 국토교통부의 기준(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에 따라, 그 외 건축물(오피스텔·오피스텔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산정해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나 서울시 이택스(서울시 내 소재 건축물)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안)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20%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 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 원을 인하한 바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