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관할 법원 바꿔달라"…'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 신청 기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0 14:39

수정 2025.02.10 14:39

"중앙지법서 사건 담당해달라" 관할 이전 신청
앞서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관할 법원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의자의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들은 피해를 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어 같은 취지로 자신들의 사건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중 66명을 구속했고 41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