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시간 요금과 심야 할증요금 현행대로 유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3월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시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기본요금만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거리·시간 요금과 심야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정률에 따라 지난해 용역 결과 울산시민들이 택시 탑승 시 1회 평균주행거리인 5.3㎞를 이동할 경우 운임이 8036원에서 8642원으로 7.5% 인상된다.
향후 시는 사업자에 택시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로부터 요금변경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앞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위해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기본요금이 4606원으로 산정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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