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나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의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환경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산림 복원 사업과 숲 조성, 식생복구 사업은 산림 생태계 유지·복원 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돼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이뤄지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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