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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에 금지명령…"멤버십 혜택 기만적 광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1 12:00

수정 2025.02.11 12:00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광고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가 월 4900원에 운영하는 유료 구독서비스다.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네이버웹툰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했다.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 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등 중요한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네이버웹툰, 네이버 시리즈온 최신영화 1편 할인, 시리즈온 멤버십 전용관 영화 무제한 이용권,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시청, 티빙 방송 무제한 시청)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했다"며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