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가 1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이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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