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중중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인정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1주 이내 임신 초기의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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