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도로 설계 단계부터 터널 입·출구, 교량, 경사로 등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을 사전 검토하고 예방시설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도로기상 관측망을 전국 31개 고속도로에 2026년까지 469개소로 확대해 결빙 위험 정보를 보다 정확히 제공할 계획이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을 개선한다.
영종대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서해대교 등 주요 교량으로 확대하고, 결빙 취약 구간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과 눈송이 모양의 감응형 노면표시를 통해 운전자에게 결빙 위험 구간을 시각적으로 알린다.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키는 포장 기술을 개발해 결빙이 잦은 터널과 교량에 적용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단속 속도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가변형 단속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시험 과정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을 추가하고, 월동장구(체인, 스노우타이어) 휴대와 장착을 의무화해 겨울철 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이번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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