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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은 지자체, 수입은 전액 국고…맞나요?"

뉴시스

입력 2025.02.11 13:18

수정 2025.02.11 13:18

김일수 경남도의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3월 11일 개회 제421회 임시회서 심의 의결
국민의힘 소속 김일수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소속 김일수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편입하는 게 맞나요?"

경상남도의회에서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통해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일수(거창2·국민의힘) 도의원은 지난 10일 '교통 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지금처럼 국고로 귀속해 목적 없는 일반회계로 잡는 것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일수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2024년 무인단속카메라 2107대 운영·관리·검사비용 총 28억3400여만 원과 신규 카메라 190대 설치비용 50억1594만여 원 등 최소 총 78억5000여만 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설치·유지한 무인카메라로 도내에서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은 2023년 기준 936억여 원이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 사이 규제단속 대상 폭이 넓어지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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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태료 등 수입의 20% 정도만 응급의료기금으로 투입되고, 나머지 80%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일반적인 나라살림에 쓰인다는 점이다.

앞서 2005년까지는 과태료·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었으나 재정 효율화 명분으로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통안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과태료·범칙금 수입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021년 2월 김형동 의원, 2024년 9월 이상식 의원이 각가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에 김일수 도의원은 건의안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교통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하고, 과태료 등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며, 결국은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의 탄력적 운용 등 다양한 교통예산에서 수요가 많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면서 "정부는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통해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3월11일 개회하는 제421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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