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으로 고령 피해자 살해"…심신미약 불인정
피해자측 "가해자 인권 우선하는 판결"
피해자측 "가해자 인권 우선하는 판결"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1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격 차이가 현격한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과 동기를 납득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하지 않는 등 일정부분 망상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무차별적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피해자의 딸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도 받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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