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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턴' 내세워 지원금 수령…"보조금법 위반 아냐" 이유는[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1 14:21

수정 2025.02.11 14:21

인턴 채용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 1160여만원 수령
1·2심 벌금 500만원…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채용하지 않은 인턴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비가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에 해당한다면, 보조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 채용하지 않은 인턴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턴 지원사업비 11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턴활동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 촉진 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야 하며, A씨가 받은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에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출연금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 촉진 사업으로서 창업 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이에 따라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해당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며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