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곡식 종자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나주 등 전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17명에게 접근해 찰벼와 귀리 종자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종자가 적재된 트럭 사진을 보내며 배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고 선입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정미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해 농민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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