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오세훈·홍준표·이준석 '사정권'…'명태균 특검' 뭐가 다를까

뉴스1

입력 2025.02.11 14:48

수정 2025.02.11 16:27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범여권 '잠룡'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겨냥하고 있다.

아울러,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까지 특검 수사로 보완할 수 있게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야 6당 공동발의 '尹 부부' 정조준…'불법적 개입' 워딩 삭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야 6당을 대표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당초, 명태균 특검법 초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여사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고 했다.

하지만 '불법적 정황 증거'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인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수사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의 수사 지연·봐주기도 수사 대상…檢, 수사 보완 성격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창원 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까지도 보완할 수 있게 특검법에 조항을 마련해 뒀다.

명태균 특검법 제2조 6항에는 '제1호부터 5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창원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수사 진척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미진하게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만약 있다면 이 부분을 직무 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특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인지 수사를 포함하는 안이 특검법에 포함됐다.

결국 정치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해 명 씨와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 후보 추천 '검사' 아닌 이제 '법조인' 전체로 확대

이번 특검법에는 그동안의 특검 임명 방식과는 달리 대법원장이 '법조계 인사' 전반적으로 두루 임명할 수 있게 그 대상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명태균 특검법 제3조 3에 따르면, 대법원장은「법원조직법」제42조 제 1항 '각 호'의 칙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앞서 발의했던 특검법들은 '각 호'가 아닌 '제 1항 제1호'로 한정했었는데, 이는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해 그간 '검사 출신 변호사'가 특검으로 뽑혀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법조계 전반으로 인사 폭을 넓혀 특검 추천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검법 통과는 미지수…여권은 '특검 남발' 반발

다만 명태균 특검법이 실제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김건희·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표결 뒤 '거부권 방어선' 200석을 넘지 못하고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명태균 공천거래와 부정선거 이슈가 환기되면서 정치쟁점화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여권 잠룡 중 상당수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탄핵 이후 선거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법 발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한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를 계속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