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민단체 "인권위, 국가 인권기구로서 존재가치 상실"

뉴스1

입력 2025.02.11 15:08

수정 2025.02.11 15:08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등에게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수정의결 했다"면서 "이에 비상계엄으로 인권 침해를 받은 457명의 시민들을 대신한 집단진정을 보류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25.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등에게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수정의결 했다"면서 "이에 비상계엄으로 인권 침해를 받은 457명의 시민들을 대신한 집단진정을 보류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25.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11일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규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저동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인권위가 의결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윤석열 등에게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내란 범죄로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권력자인 윤석열과 내란공범을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기존에 제출하려던 집단진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집단진정은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다시 이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인권침해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옹호한 안창호·김용원·강정혜·이충상·이한별·한석훈 등 인권위원 6명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전날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