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사기죄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시장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박 전 시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인 A 씨 등 3명에겐 원심 그대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각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주원이 A 씨 등에게 위증을 교사했단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씨 등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시장은 A 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 사업' 허가와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 허가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015년 9월부터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었다. 박 전 시장은 해당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시장은 해당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에게 "내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 이 선거가 정말 중요한데 집행유예를 없애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 등은 박 전 시장의 사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었다.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며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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