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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무죄…"매매 체결 안돼"(종합)

뉴스1

입력 2025.02.11 15:58

수정 2025.02.11 15:58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이 150억 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다른 나라에서 쓰던 관리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쓰는 바람에 법령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반드시 차입을 확정 짓고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은행은 사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사실도 인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된 종업원(트레이더)이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건 별도의 행위"라며 "대표이사가 관리시스템 운영자와 공모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차입 공매도 처벌 규정 신설 이후 첫 판결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관련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당국에서 공매도를 규제한 적은 있지만, 이는 법률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라고 봤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거래 체결까지 이뤄져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는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확대 해석을 자제하고 문헌에 충실히 해석했을 때 매수 주문이 제출되는 것 자체로 기소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남부지검은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32만 주, 합계 158억 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공매도 시점에서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HSBC 홍콩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트레이더 3명은 조사 어려움 등으로 변론이 분리돼 따로 재판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법원도 노력했지만, (피고인들이) 홍콩 등에 거주하는 이유로 (재판 진행이)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