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검토

뉴스1

입력 2025.02.11 16:41

수정 2025.02.11 16:46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김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김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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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전 초등교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육종완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2시 서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진행된 ‘김하늘 양 사망사건 수사브리핑’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 서장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 타당성 여부는 경찰 및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A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하늘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