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피부과 의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기 위해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수면마취를 진행했으며,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결국 숨졌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시술을 진행했던 피부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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