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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막자"…군포시, '특별 단속' 실시

뉴시스

입력 2025.02.11 17:43

수정 2025.02.11 17:43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단속은 ▲건축물의 불법 신·증축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창고 사용을 위한 불법 신축 등이다.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홍보활동도 한다.


가벼운 불법행위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독려하고 대규모 및 영리 목적 등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훼손을 막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2.19㎢로 시 전체 면적 36.46㎢의 60.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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