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조업일지 16회 부실기재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2.11.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1/202502111811436113_l.jpg)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어선 A(218t·2척식 저인망·승선원 9명)호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93㎞ 해상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에 의해 적발됐다.
A호는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조업 중 총 16회에 걸쳐 조업일지 작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종료 후 두 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단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한편 불법 조업 확인 시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눈속임 불법 조업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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