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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음실련,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문체부 "창작자 신뢰 확보"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2 08:37

수정 2025.02.12 08:37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상근 임원에게는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서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9개)와 공공기관(2개)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 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지난해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원으로 5년 전 420억원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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