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5년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서 정한 건축물의 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2025년 1월 1일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를 통해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오는 28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에 진행되는 이번 의견청취 기간 동안 소유주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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