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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뉴스1

입력 2025.02.12 10:30

수정 2025.02.12 10:30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132대, 전기 화물차 24대로 이 중 39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중소기업 택배 물량 등으로 우선 배정되며 117대는 일반 물량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에 연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으로,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사용 본거지 주소가 계룡이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승용·화물 2년) 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최대 128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450만 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 최초 구매, 다자녀 가정, 소상공인 등에 대해 국비 추가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자는 구입 후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지구온난화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은 물론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