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 마시다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23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2 11:04

수정 2025.02.12 11:04

부검 결과 늑골 골절 장기 손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술을 마시다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전날인 9월16일 오전 6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옆방에는 B 씨의 자녀 C 양(6)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 씨는 "(B 씨가) 숨을 안쉰다"며 신고했고, 부검 결과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