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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 체납자 1905명 증권계좌 전수조사

뉴시스

입력 2025.02.12 11:03

수정 2025.02.12 11:03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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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에 나선다.

충주시는 2월 현재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905명의 증권계좌 조회를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지방세체납액은 총 130억원이다.

예·적금 계좌나 부동산 압류 등 일반적인 체납 추심 방식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형태여서 주목된다. 특정 체납자의 증권계좌를 압류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모든 체납자 증권계좌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증권계좌가 확인되면 곧바로 압류할 방침이다. 본인 소유 재산이 없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 중인 체납자의 증권계좌를 압류하면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증권 계좌는 생계 등을 위해 개설하는 예금계좌와는 달리 재테크 목적이 강하다"면서 "시는 증권계좌에 이어 가상자산 압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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