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재 "尹탄핵심판 추가 기일 미정…강의구 증인채택 아직"

뉴스1

입력 2025.02.12 11:47

수정 2025.02.12 12:15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윤주현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신청된 증인 채택 여부와 기일 지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석열)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 결론이 나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9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신청 취지에 대해 "강 실장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박 전 소장과 신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인사들의 구금 장소와 관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차 변론기일 이후 추가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주 변론 종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했다.

당초 8차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취재진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과태료나 강제구인 등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자, 천 공보관은 "구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만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김지민·전병관·배진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했다. 김 변호사는 김가람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배우자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22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