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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편파성 국민 분열 가속…멋대로 법 해석"(종합)

뉴스1

입력 2025.02.12 12:56

수정 2025.02.12 12:5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한 후 백브리핑을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한 후 백브리핑을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헌재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한지, 200석이 필요한지는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서 먼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본안 심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헌재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과 달리 민사·행정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거론하며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자의적으로 멋대로 헌재법을 해석해서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부인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헌재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적용한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이번에도 준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뭐가 조급한지 2017년에 했던 자기네 해석을 2025년에도 인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평의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심판은 변론기일을 17번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까지 8번으로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형소법상 피고인 인권과 방어권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서도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시킨 것으로 29번째 연쇄 탄핵 중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를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 총리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