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2/202502121404459795_l.jpg)
올해 사업예산은 33억6000만원 규모다. 11월28일까지 진행한다. 예산이 떨어지면 곧바로 종료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택배 운송장 사본, 이용완료 및 지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주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305명에게 4억5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227명에게 출산급여로 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해당된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19개 직종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골프장 경기도우미(캐디), 통역안내사 등이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가능하며, 유산이나 사산 경우에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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