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명품백 영상'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스토킹한 적 없어"

뉴스1

입력 2025.02.12 14:24

수정 2025.02.12 14:24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장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시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다"며 "스토킹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방송인 서울의소리에서 보도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오늘이 추가 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취재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변함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취재는 다 공익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상을 게재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그런 식이면 기자들 취재 못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달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 씨와 최 목사를 고발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