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 만으로 운영됐고, 제가 탄핵된 6개월은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5인 체제 복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건,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등 당면한 현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해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이사 6명의 직무정지 해제를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신규이사 6명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낸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 1·2심 모두 방통위 2인 체제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으나, 방통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폭력의 발생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방문진 권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크워크(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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