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부 공공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염소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3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로, 검사는 지난해 9월 2~12일 진행됐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다.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남은 염소가 땀, 오염물질 등 유기물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소독 부산물의 하나다.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불쾌한 냄새와 함께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중 한 곳은 수영장 욕수에서 유리잔류염소가 수질기준(0.4~1.0㎎/ℓ 이하)을 초과(1.64㎎/ℓ)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곳은 결합잔류염소가 수질기준 (0.5㎎/ℓ 이하)을 초과(최소 0.52㎎/ℓ 최대 0.57㎎/ℓ)했다.
이밖에 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구분되는 수소이온농도,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등은 기준에 2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대장균군은 포유류의 대장 안에서 기생하는 세균으로 이 수치를 통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의 오염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물속에 있는 유기물 및 환원성 물질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지표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