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지난달 임시주총 핵심 안건에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자 MBK파트너스·영풍(000670)이 "범법자들의 자화자찬"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25.42%)을 불법적으로 제한해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일 뿐이란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임시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 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6개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고려아연 측(우호주주 포함)과 MBK파트너스 측(영풍은 의결권 제한)을 제외해도 표결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95% 이상이 △이사 수 상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에 찬성했다. '집중투표제' 안건 찬성률은 70%를 웃돌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캐스팅 보트인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등 정관 변경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해 주주들의 지지와 응원에 기필코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MBK·영풍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찬성비율을 논하는 것은 범법자들의 자화자찬일 뿐, 무의미하기 그지없다"며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최윤범 회장의 위법한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면,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에 찬성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1월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상호순환출자 고리 생성했다. 고려아연은 이튿날 임시주총에서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상태로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만 줄줄이 통과됐다.
영풍은 같은 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4일에는 임시주총에서 선출된 7명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MBK·영풍은 "이들(최 회장 측)의 자화자찬은 주총 안건들에 대해 고민하고 고심했던 국내외 기관투자자들, 주주들,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노력까지 능멸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물론 고려아연 주주 모두가 이 사태를 목도했고, 이제 그들은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현 경영진, 이사진들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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