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도로없는 상업지역 주거확충은 부작용 심각"
광주시의회 "주거공간 확충…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광주=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2/202502121512113369_l.jpg)
강 시장은 1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올리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했다"며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여기에 기존 400%에서 540%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확산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다"며 "하지만 시의회는 반대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며 "시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집행부로 이송될 경우 '부동의' 하고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