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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안 본회의 통과…이달 28일까지 활동

뉴시스

입력 2025.02.12 15:19

수정 2025.02.12 15:19

국조특위 활동 종료, 오는 13일서 28일로 연장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가결…반대 58명, 기권 2명 야 "내란 임무 종사자 국조 다수 불출석…추가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됐던 내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이달 28일까지 15일 더 연장된다.

국회는 1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중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실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15일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를 통해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통해 계엄 경위 등을 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 다수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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