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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 제기' 배현진 의원 불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2 15:39

수정 2025.02.12 15:39

김정숙 여사, 지난해 6월 고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소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6월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으로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7일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된 김 여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검토 등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